식생활교육 관련 기관(서울 소재)의 식생활․영양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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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추진방향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핵심전략 1>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①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②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③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핵심전략 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④ 더 가까이 듣고 더 쉽게 알려 공감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⑤ 수요자 맞춤 정책 확대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⑥ 혁신과 서비스로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전략 3>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⑦ 협력의 중심이 되어 끊김없는 마약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⑧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⑨ 함께 지키는 더 단단한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전략 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On-site)
④ 더 가까이 듣고 더 쉽게 알려 공감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더 크고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EYE(Enlarge, Your E-label)
○ (푸드QR) 모바일기기로 표시・회수・건강정보, 조리법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푸드QR 정보시스템 구축(11월), 스마트가전기기 연동 협력 추진
- QR표시 자율참여 업체를 확대하면서 정책수용도 제고 후 의무화 추진
※ 시스템 구축: (’24) 국내 제조식품 → (‘25) 수입식품 → (’26) 농·축·수산물 → (‘27) 조리식품
○ (안전정보) QR표시 식품은 안전정보(소비기한, 보관방법 등)를 크게 표시하여
가독성 제고,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 법령 개정(10월) 후 포장지 교체비 등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26년부터 단계적 시행
□ 맞춤형 표시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의약품(상비의약품 등 39품목), 의약외품(생리용품 등 15품목)의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7월)
※ 식품은 ’23.6월부터 자율운영 중이며, 선도품목(우유, 음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
○ (알레르기 환자) 알레르기 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들어있지 않은 경우
‘무(free)’ 표시 허용(1월), 위생용품사용한 경우 별도 표시(12월)
□ 국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공감을 이끄는 식의약 정책
○ (국민소통 다양화) 국민제안‧잠재이슈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 선정,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소통방식 추진
※ (국민동행포럼) 국민이 전문가와 함께 토의
(타운홀미팅)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하는 소통
○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산업계 대상 규제혁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도입
‧개선 정책을 캠페인화하여 정책변화의 체감도 제고
⑤ 수요자 맞춤 정책 확대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생활 지원
○ (영양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68→114개),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식단형 서비스) 개발‧보급
※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개발: (‘23) 치매 → (’24) 당뇨 → (‘25) 고혈압 → (’26) 비만
○ (부작용환자구제) 신속‧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한금액(진료비 보상)도 상향하고,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를 처방의사에게 제공 추진
□ 사회현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식의약 안전관리
○ (新유통환경)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센터(‘23.11월 개소) 검사 확대*,
간접적 가격인상 목적으로 식품의 용량을 줄일 때 표시하도록 개선(’24.상)
* 검사대상 물류센터 확대: (’23) 3개소 → (‘24) 4개소
○ (新판매형태)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추진
○ (新관리품목) 새로운 안전관리 품목으로 편입*된 담배와 구강관리 용품(칫솔, 치실 등),
문신용 염료의 과학적 유해성 관리체계 정립
*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23.10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