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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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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기관자료]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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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방통위와 합동단속 실시하여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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