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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위반 사례-
○ (심의 위반)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하여 광고
○ (질병 치료·예방 표방)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