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식생활 관련 교육 자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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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6.19+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hwp (12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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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