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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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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기관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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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식생활자료
파일 R2005124.hwp (2714KB)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5.1.(금)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처: KDI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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