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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1 사업계획] 영양플러스 사업

조회  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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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시 사업
사업명 2020 영양플러스 사업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2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년)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11조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분야)

 

 □ 추진 배경

   ○ 임산부 및 영유아는 면역력 저하 등 건강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영양

       취약집단으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이들의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함

   ○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율 감소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빈혈율이 높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HP2030 목표: 11.5%)

      - 소득수준별 여성 빈혈율: 소득 하 12.9%, 소득 상 10.6%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이 낮아 저소득층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우려(HP2030 목표: 97.0%)

      - 소득수준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 소득 하 87.0%, 소득 상 100.0%

         * ‘우리 가족 모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종류를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응답 비율

                    ※ 자료원: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0년 실적

 

   ○ 수혜인원: 월 평균 5,610명(연누적 13,085명)

      - 연누적 수혜자: 영아 4,260명(32.6%), 유아 5,188명(39.6%),

         임신부 1,306명(10.0%), 출산수유부 2,331명(17.8%)

   ○ 수혜 대상자의 영양위험 요인 감소 및 사업 만족도 점수 전년 대비 향상

   ○ 전년대비 보충식품 민원 발생 증가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자치구 담당자 교육 4회, 교육자료 2종 개발(보충식품 활용 레시피, 소아빈혈)

 

2.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 영양관리(월1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의학적 평가

       - 가정방문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 보충식품제공(월1~2회) : 대상별 맞춤 6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의학적평가(6개월 단위): 빈혈검사, 신체계측(키, 체중), 영양섭취조사 등

 

   □ 추진체계

 

      ○ 서울시: 계획 수립, 식품업체 선정 및 계약, 업체관리, 영양교육 지원 등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영양교육자료 개발 보급, 자치구 담당자 교육 등

      ○ 자치구: 사업수행, 대상자 관리, 식품공급 및 민원처리, 교육 및 상담 등

 

   [※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보충식품 업체선정)

         ‘10~‘20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단가계약) → ‘21년 서울시(3자 단가계약)

 ▷ (대상자 선정기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수혜 불가

 ▷ (소득기준)

         부모가 각각 직장인인 경우 맞벌이 부모의 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액과 비교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대상자가 보유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파악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영양상담교육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단, 평가진행이 어렵거나

         평가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평가를 시행하여 영양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함

 ▷ (영양교육상담)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실시

 

 

3.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자치구)

        - 목표 인원: 6,191명(국비보조 3,118명, 시비보조 3,073명)

            ※ ’09년부터 서울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형 추가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가구의 본인부담금 10% 지원 포함)

 

    □ 영양플러스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영양교육 자료 지원

        ○ 비대면 상담‧교육자료(영상자료 등) 제작 및 배포

           - 보충식품 활용 영상, 편식 예방 푸드 브릿지, 편식예방 부모교육 등

        ○ 유아 온라인 식행동 평가 시스템 활용 지원

        ○ 유관기관에서 개발된 영양교육 자료 공유: 당류 저감 교육 등

 

    □ 자치구와의 소통 강화 및 정보 공유 확대

        ○ 자치구별 사례 공유: 대상자 관리, 보충식품 민원 처리, 상담사례, 교육자료 등

        ○ 정기적 업무 협의 및 최신 영양정보 적용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분기별 1회 이상)

 

    □ 보충식품 민원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식품 검수 실시

           - 식품검수(구): 구별 월 1~2회 업체 방문, 배송 예정 패키지 무작위 선별 검수 등

           - 보충식품 안전 검사(시): 잔류 농약 검사(2분기부터 분기별 1회 이상)

        ○ 보충 식품 민원 최소화를 위한 업체 관리

           - 보충식품 제공 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 모니터링

           - 식품공급 업체 년2회 이상 점검: 물류 창고 위생, 직원 교육 현황 등

        ○ 보충식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의견 수렴

           - 대체식품 품목별 만족도 및 추가 품목 협의

           - 특정제품 선정 관련하여 자치구 선호도 조사 실시 등

        ○ 서울시 영양플러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체식품 품목 결정 및 기존 대체식품 제공 기준 검토 등

        ○ 보충식품 공급 관련 특수 상황 발생 대비

           - 보충식품 납품 품목 문제 발생 시 회수 및 교환(대체상품 공급)

           - 공급 인력의 코로나 19 확진 시 물류창고 폐쇄 등 방역조치와 추후배송일정 등에 대해 업체와 사전 협의

 

 

4. 향후계획 

 

     ○ 보충 식품 민원 최소화를 위한 업체 관리

     ○ 보충 식품 민원 최소화를 위한 업체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4월

     ○ 자치구 의견 수렴(업체선정, 대체식품, 특정제품 등) 5월

     ○ 자치구 사업담당자 업무협의 및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 보충식품 수요 예정량 및 가격 조사 5월

     ○ 보충식품 공급 업체 점검 5, 10월

     ○ 서울시 영양플러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6월

     ○ ’22년 보충식품 구매 계획 수립 6월

     ○ ’22년 보충식품 특정식품 심사위원회 7월

     ○ ’22년 보충식품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회 및 선정 11월

     ○ ’22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12월

     ○ ’2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2. 1월

 

 

5. 행정사항 

 

     ○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교육 지원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영양교육자료 개발

     ○ 자치구: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충식품 민원관리, 예산집행 등 사업 수행

       -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식품안전팀: 보충식품(농산물)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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