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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위해식품(부적합 판정식품)등의 회수관리

조회  7831
18
2016-06-28
서울시 사업
사업명 위해식품(부적합 판정식품)등의 회수관리
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34

1.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가. 목   적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과 영업자의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
  •  

   나. 회수 구분 및 회수 대상

 

구분

강제회수

자진회수

내용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회수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2. 위해식품 등의 공표(식품위생법제73조)

 

   1) 공표대상

 

      가)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회수계획서를 제출 받은 식품 등의 회수

 

      나)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공표방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게재하고 식약처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요청

  •  

    ※ 신문의 전체 판(版)에 게재: 해당 일반일간신문이 당일에 조간, 석간 2개 판이 인쇄・보급되는 경우

        조간, 석간 모두에 공표하여야 함

 

■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처 및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회수/판매중지 식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fsi.seoul.go.kr/front/faultyFood/faultyFood.do?leftMenuCode=10098)

 

   3) 공표내용: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회수문을 공표

 

  •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4) 공표결과 통보

 

  • 위해발생사실 또는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없이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통보

 

3. 회수 결과 보고

 

    ○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영업자는 회수결과를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보고

 

    ※ 회수결과 보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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