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조회  7583
1
2016-06-28
서울시 사업
사업명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31

□ 목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대 상: 인터넷, 방송, 신문, 인쇄물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 방 법

 

    - 전담 모니터 요원(기간제 근로자) 활용한 인터넷 등 광고매체 모니터링

 

    - 실버보안관 위촉 및 활동을 통한 떴다방 등의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지속 추진

 

    -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 조치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

 

□ 허위·과대광고 범위

 

식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수입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

 

    -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 문헌 이용시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한 표시·광고는 제외

 

    -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 “주문쇄도” 등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

 

  ○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 영유아용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 제외

 

    - 의약품에 포함되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 비교 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 및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 중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 제과점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의 표시·광고

 

  ○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의 표시·광고

 

  ○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 그밖에 식품위생법 별표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벌칙 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징역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의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시정명령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