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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유통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2015)

조회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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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서울시 사업
사업명 유통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24

식육,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과 시민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수거검사)

 

  ○ 대상: 식육(한우, 돼지고기 등), 포장육,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유가공품(치즈, 우유 등), 알가공품(지단, 구운계란 등) 등

 

  ○ 기간: '15. 1 ~ 12월

 

  ○ 검사항목:

 

     - 식육: 식중독균(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항생물질(클로람페니콜계, 페시실린계 등), 잔류항균물질(설파제, 퀴놀론계), 농약, 호르몬제, 문제 첨가물, 한우확인시험 등

 

    - 포장육: 식육과 동일

 

    - 식육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O157:H7)

 

    - 유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 알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 제품의 유형 및 식품위해사항 발생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

        [예)멜라닌 사태, 인수공통전염병(AI, 브루셀라)]

 

□ 추진실적('15.9.30. 현재)

 

   ○ 축산물 수거검사 실적

 

 

업종별

 

총계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검사

식육 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식용란

포장육

식육

수거건수

3,038

35

18

7

70

265

1,099

1,544

부적합건수

96

 

 

 

 

12

84

 

  

   ※ 모니터링 검사: 해당업소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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