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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2015)

조회  7339
1
2016-06-22
서울시 사업
사업명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24

시민단체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 사전차단 및 위생수준 향상

 

□ 사업개요

 

   ○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수거검사)

 

   ○ 대상: 13,044개소(축산물 취급업소)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소계

식육

소계

식육

부산물

우유

유통 전문

식용란수집

13,044

426

396

22

8

643

21

177

11,165

8,938

597

1,322

183

125

612

  

   ○ 기간: 15. 1~12월

 

   ○ 내 용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평상시(자치구), 특별점검(시본청, 자치구 합동)

 

         · 영업주 자율점검(신규·기존영업자 교육 등)

         · 방문조사 및 계도(축산물명예감시원 164명)

         · 취약업소 집중점검(연 4회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추진실적(’15.9.30. 현재)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적

 

 

업종별

 

총 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기타

식육

식육

식육즉석가공

부산물

우유류

유통전문

식용란

점검업소수

4,884

329

28

5

542

 

7

3,263

548

67

21

40

30

4

위반업소수

282

38

5

2

13

 

 

183

33

 

 

4

1

3

 

   ※ 기타사항: 인터넷쇼핑몰, 노점 등, ※ 밀집지역, 학교 포함 자료

 

  - 위반유형별 건수

 

 

 

기준규격

 

표시기준

 

위생관리기준

 

축산물검사

 

시설기준

 

무허가미신고

 

품목제조보고

 

건강진단

 

위생교육

 

준수사항

 

판매등금지

 

허위표시등금지

 

기타

282

8

2

10

17

7

8

 

38

6

114

5

8

59

 

   ※ 기타사항: 검사 미실시, 보관방법 위반, 포장방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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