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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0 사업계획]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조회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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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서울시 사업
사업명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27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및 오염수 유출 논란으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2941, ‘20.2.4.)

    ○ 2020년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계획(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20, ‘20.1.2.)

 

   추진방향

    ○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시민단체 합동 수거 및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2. 세부 추진계획

 

  □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 검사대상 :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150종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방사능 검출 우려 품목

    ○ 검사계획 : 총 1,600건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450건, 기획 수거 220건, 유통식품 및 시민청구 방사능 검사 930건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본 원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기획 수거, 유통식품, 시민 청구 식품

       - 강남검사소 : 유통·시민 청구 수산물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세슘 미량 검출시 추가핵종(90Sr, 238~240Pu) 검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할 지방식약청)

    ○ 검 체 량 : 가식부위 2kg 이상(생선뼈, 조개껍질 등 비가식부위 제외)

 

 

  □ 검사 대상별 방사능 안전관리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450건

       - 학교 급식 식재료 수거검사 : 식품안전팀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9개 업체 수산물 정기적 수거검사

       -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납품 식자재 수거검사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수거검사 추진 : 220건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 : 780건

      - 식약처 지정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서울시와 자치구 수거검사 진행으로 수거품목 및 수거장소 확대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 150건

       - 시민이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 청구

         · 청구자격 : 서울시민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청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편·방문 등

         · 운영내용 : 시민 검사 청구내역 확인 후 유통식품 판매점에서 유상 수거

         · 검사결과 안내 :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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