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음식점 인증 사업(저염참여・실천음식점) >
건강한 외식문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시민이 저염음식을 선택•체험할 수 있도록 건강음식점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건강음식점'의 의미
- '저염실천음식점'중 건강한 환경(깨끗한 위생과 금연 등)을 갖추고
- 건강메뉴 (식사한끼 영양소 기준 적합성 등)를 제공하고
- 음식문화개선사업 (반차림 등 적정량 제공)을 실천하는 등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건강음식점 인증 부여
- * 추진근거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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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염참여음식점’ 의 의미
- • 시민에게 저염조리 메뉴를 제공하겠다는 희망업소로 대표메뉴 1-2가지를 선정
- • 영업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염도를 관리
- 3. '저염실천음식점’ 의 의미
- • ‘저염참여음식점’ 중 나트륨 저감화 실천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저염실천음식점’으로 지정
- • 전문가의 조리기술과 메뉴분석을 지원하고, 이용 시민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된 음식의 염도를 측정할 수
- 있도록 염도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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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업태: 일반음식점저염실천음식점 보기
- • 지원내용
- - 우수 참여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염도계 등) 지원
- - 업소 외부에 「저염실천음식점」 실시 업소 표시(스티커 등) 및 포스터 배부
-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
- • 추진체계(단계별 지정, 인증 추진)
- • 추진일정(추진일정은 매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