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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식품의 이물 신고 및 원인조사

조회  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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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서울시 사업
사업명 식품의 이물 신고 및 원인조사
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32

□ 목적: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재방방지 대책 마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이물 정의: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

 

  ○ 동물성: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

 

  ○ 식물성: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

 

  ○ 광물성: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

 

□ 이물의 기준·규격

 

  ○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됨

 

  ○ 금속성 미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됨

 

    *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됨

 

□ 이물발견 소비자 신고 및 영업자 보고 방법

 

  ○ 소비자 신고

 

    - 인터넷 ‘식품안전정보포털’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99’, 우편, FAX 등을 통해 시·군·구(시·도) 및 식약처로 신고

 

    - 이물발견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으로 신고

 

  ○ 영업자 보고

 

    - 인터넷 ‘식품안전정보포털’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 소비자 이물 발견 사실을 등록하여 보고

 

    - 식품위생법 별지 제51호 서식의 ‘이물보고서’를 시·군·구(시·도)에 제출하여 보고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영업자 이물 보고

 

  ○ 보고대상 이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이물이 보고 대상임

 

    -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3mm 이상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

 

    - 혐오감을 주는 물질

 

        * 쥐 등 동물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또는 곤충류(유충 포함)

        * 기생충 및 그 알

 

    - 섭취 부적절한 물질

 

        * 곰팡이류(유통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제외)

        * 고무류, 나무류, 동물의 뼛조각

        * 돌, 모래 등 토사류(양이 적고 인체 건강을 해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담배꽁초 등

 

  ○ 보고 제외 대상: 머리카락,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참치껍질, 가시 또는 혈대(혈관), 종이류, 실, 끈류, 낚시줄, 연화된 동물 뼛조각 또는 연골, 제조과정에서 사멸된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 침전·응고물, 탄화물

 

  ○ 보고 의무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 이물 혼입 원인조사

 

  ○ 이물 혼입 원인조사 기관

 

    - 소비·유통단계: 시·군·구(수입 주류 포함), 지방식약청(국내 제조 주류)

 

    - 제조단계

 

*식약처(지방식약청)

   . 일반식품: 3mm 이상 유리, 플라스택, 사기, 금속이물, 쥐 등 동물사체 또는 그 배설물

   . 주류: 국내 제조 주류 모든 이물

*시·군·구: 식약처 조사대상 이물을 제외한 모든 이물

 

  ○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  소비단계 조사: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 또는 조리·섭취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

 

* 신고·보고된 이물 관련 자료 검토 및 정보 수집

* 제품 및 업체 정보 조사

* 이물 정보 조사 및 이물 발견 경위 조사

*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및 조리·섭취 환경 조사

* 조사결과 판정: 소비자 부주의 이물 혼입 혹은 조사 불가 등의 경우 조사 종결, 유통·제조단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통보

    - 유통단계 조사: 제품의 운송·보관·진열·판매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

* 소비단계 조사내용과 판매업체 관련 자료 검토

*제품의 운송, 보관, 진열, 판매 환경 조사

*과거 소비자 유사 클레임 조사

*조사결과 판정: 유통 단계 이물 혼입 된 경우 조사 종결, 제조단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 이첩

 

    -  제조단계 조사: 원재료·작업자·제조환경·제조공정 중에 이물이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

 

* 소비·유통단계 조사자료 검토, 제품 및 이물 정보 조사

* 원재료 입고 및 보관과정,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 조사

* 개인위생 관리 및 주변 환경 조사

* 제품 품질관리 방법, 과거 소비자 유사 클레임 조사

* 조사결과 판정 및 종결처리

 

□ 이물 관련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처분기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혼입

품목제조정지 7일, 해당제품폐기

칼날,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폐기

위 외의 이물 혼입

시정명령

이물 불만사례 기록 및 보관(2년), 증거품 미보관(6월)

시정명령

이물 미보고/지연보고(영업자)

과태료 300/100만원

이물 거짓 보고자(또는 신고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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