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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고

조회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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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공지사항
파일 제안요청서.hwp (76KB)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812호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고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 11.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② 사업기간: 2020. 1월 ~ 2022. 12월(3년)

③ 사업내용: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별도로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④ 사 업 비: 금800,000,000원/년 ※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공모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②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로
③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 부터 식생활 관련 사업(1천만원 이상)을 위탁받아

    추진한 실적이 6건 또는 1억원 이상 있는 법인(단체)(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 및 현재 진행 중인 실적 인정)

 

3. 제안서 제출 안내

○ 접수일: 2019. 11. 18.(월) 10:00~17:00

○ 장 소: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이인선 ☎02-2133-473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5층)

○ 방 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받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      - 심의일자: 2019. 11. 26. 예정(별도통보)
  •      - 심의장소: 별도통보
  •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PT로 설명, 기관당 30분 내외
  •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 기관수에 따라 조정 가능)
  • ○ 선정결과에 따른 협상적격자와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① 공모참가등록 관련 별지서식 제1호~제6호 각 1부

       ② 사업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무기명)

       ③ 증빙자료 2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접수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⑤ 사업제안 발표용(PPT파일) 자료 12부

⑥ 사업제안 발표용 자료가 담긴 USB 1매

※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기관·법인명 삭제 후 제출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1872(2008.10.23)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선정자 발표

○ 일 시: 2019. 11. 27. 예정
○ 방 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8. 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④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종사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⑤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공모 신청 법인∙단체의 실재(사무실, 인력 등) 여부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⑥ 기타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02-2133-4739, 이인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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